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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에 꼭 알아야 할 '업태', '종목', '업종 코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업종
업태 + 종목
2. 업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한 것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합니다.
예: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3. 종목
'무엇을 판매' 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 입니다.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를 말합니다.
예 : 한식, 일식, 의류
4. 업태 / 업종코드 검색 방법
4-1.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해서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클릭
4-2. 업종 부분에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
4-3. '업종코드목록조회' -> 업종 의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밑에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정정해야 불이익을 받지 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의 거래로 보아 자료상 거래 혐의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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