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원천세
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2. 원천징수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 원천 징수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한 국가의 국민이 10명이고, 5명씩 2개의 법인에 취직해 근무한다고 했을 때, 만약 원천 징수가 없다면, 연말에 10명 모두가 각각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원천 징수 제도를 수행하면, 국가는 법인 2곳 에서만 각각 5명씩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수가 조기 확보 할 수있습니다. 10명의 납세자의 편의도 고려하고, 정부도 더 편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4. 납부 일정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회사)이 나라에 납부 합니다. 1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5. 원천세율
원천징수 해야할 세율 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소득세율이 다릅니다.
소득의 종류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세율(지방 소득세 제외) |
근로 소득 |
매월 분의 근로 소득 |
기본 세율 |
사업 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용역 등 |
3%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금액 |
20% |
퇴직 소득 |
퇴직 소득 |
기본 세율 |
봉사료 수입 |
음식, 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
5% |
일용 근로자 |
일당 10만원의 초과 소득 |
6% |
이자, 배당 소득 |
이자, 배당 해당액 |
14% |
* 모든 세율에 10%의 지방소득세율이 추가 됩니다.
반응형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 등록 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0) | 2021.03.19 |
---|---|
사업자 등록 업태, 종목 (4)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