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 계좌는 지역의 상관 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 입니다. 따라서, 청년 저축 계좌 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청년 저축 계좌 혜택
정부 30만원 + 본인 10만원 = 매달 40만원(기간 총 3년)
- 정부 부담 : 30만원 x 36개월(3년) = 1,080만원
- 본인 부담 : 10만원 x 36개월(3년) = 360만원
2. 청년 저축 계좌 지원 조건
1. 15 ~ 39세 이하 청년
2.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3. 중복 수혜 불가(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약 중간에 중위 소득이 넘어가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하여 산정)
(※ 기준 중위 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3. 신청 기간
1차 : 2월 1일 ~ 2월 19일
2차 : 5월 3일 ~ 5월 20일
3차 : 8월 2일 ~ 8월 19일
4차 : 10월 11일 ~ 10월 28일
4. 청년 저축 계좌 유지 조건
1. 지원을 받는 3년 동안, 근로 상태 유지.
2. 지원을 받는 3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 지원 받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재취업을 해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다.
5.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6. 신청 서류
1. 청년 저축 계좌 자가진단표, 심사표(주민센터의 방문하여 작성)
2.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4.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5.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6. 저축 동의서
7.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 증명서)
7. 심사 결과
1. 신청 후 70일 이내 통보
2. 개설 계좌 은행을 안내
3. 본인 명의 적금 통장 개설, 10 만원 씩 저축
8. 방문 하기 전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를 통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 센터
또한, 정부에서는 온라인 청년 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 센터의 방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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