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회, 납입 금액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공공(국민) + 민영(민간) 주택 까지 지원이 가능 합니다. 만약, 월 10만원 이하를 납입하고 계시다면, 민영(민간) 까지만 지원 할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금이 10만원 부터 가능하고, 공공(국민) 주택 + 민영(민간) 주택 모든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하고 계시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으로 전환이 가능 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가입 가능 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누리세요.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란?
나라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청약 통장으로, 사회초년생 또는 청년들을 우대한 청약 통장 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혜택이 많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더라도, 전환 가능한 상품 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공공(국민) + 민영(민간) 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과 가입자격을 충족하면, 금리 우대, 비과세 지원을 받을수 있는 청약 통장 입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혜택
- 아래 우대금리 표 확인
- 비과세 대상 : 이자 소득에 500만원 까지 적용
(※ 비과세 란? 이자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소득 공제 : 납입 금액의 40% 공제(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 소득공제 란? 소득에서 공제액 만큼 빼고,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3. 지원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만 34세가 넘었더라도, 병역복무기간 만큼 차감 가능함)
- 근로 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 비과세 대상,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가입 가능 합니다.
4. 금액 과 전환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 에서 10만원 단위로 납입, 연간 600만원 한도.
- 전환 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 금액을 인정함.
5. 필요한 서류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에서 신청 가능 하고, (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 할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사람만)
- 가족관계 증명서(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비과세 신청 서류(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개설후 2년 이내에 제출)
6. 신청 방법
- 각 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방문 및 문의(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1566-9009)
7. 신청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가입 가능
8. 마무리
청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 이니, 주변에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 친구,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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