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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면, 위와 같은 진료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내야 할 금액] = [①본인부담금 + ③전액본인부담금 + ④비급여]
- 급여
- ①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②공단부담금 :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 비급여
-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
-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주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료, 보조생식술 등)
-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예 : 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금니), 도수치료, 성형외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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