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면, 위와 같은 진료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내야 할 금액] = [①본인부담금 + ③전액본인부담금 + ④비급여] 급여 ①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②공단부담금 :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비급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주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료, 보조생식술 등)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 : 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금니), 도수치료, 성형외과술